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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서.차는 15일 지난 지금에도 정비 공장에 그대로있습니다. 저는 자차를 제외한 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일 뺑소니를 치고, 다음날 경찰에 잡혔습니다.차주와 운전자는 다른사람입니다. 차주되는 사람은 1인한정특약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 대인만 가능하다고 하고,운전자는 돈이 없다고 하여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차는 약 견적 수리비가 400만원 정도 발생 되었고, 보험 차량 시가는 약 470만원으로 되어있어 차를 그냥 폐차를 했어면 하는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450만원을 준비 한다고 합니다.
피해로 인해서 전치3주에다, 동승자 2주, 진단이 나왔고..지금 동승자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렌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남의 차를 빌려서 타고 있는 실정이고 회사에도 많이 빠져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차량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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