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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접촉사고 작성자 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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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길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저희차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지하 도로의 3분의2정도를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도로는 중앙선이 그러져 있는데 폭이 약간 좁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진입하게 되었으며, 또한 곡선형태로 되어있어서 상대방에 차가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희차가 내려오는 도중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상대방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부분과 상대차가 올라오는 시작부분엔 경보등이 있고 저희차가 먼저 경보신호를 받았습니다. 저희차가 3분의2를 내려간 상태였고 밖에서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 진입 경보신호를 먼저 받고 저희차가 내려 가는 도중에 곡선 커브길이 있어서 중앙선을 끼고 돌다가 올라오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해 (올라오는 차는 거울을 통하여 저희차가 보입니다. 차가 내려온다는 경보신호도 봤을 꺼구요) 접촉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고후 차를 약간 빼는 바람에 중앙선을 반쯤 넘어가게 된 상태에서 각 보험사 직원이 와서 도로에 표시는 했구요, 현재 진행 상태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저희가 100% 과실책임을 받을 상태입니다.
    아파트단지내의 중앙선은 중앙선으로 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
    보험회사에서는 중앙선으로 치지 않는다고 해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저희 과실이100%라고 하고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병원에가야겠다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내사람인데 다시 안볼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저희는 새차를 뽑은지 2주도 안됐는데..너무 속상하네요..
    저희한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과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그리고 정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해자 판정을 받게 되면 벌점 및 벌금이 따로 책정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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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접촉사고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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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길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저희차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지하 도로의 3분의2정도를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도로는 중앙선이 그러져 있는데 폭이 약간 좁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진입하게 되었으며, 또한 곡선형태로 되어있어서 상대방에 차가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희차가 내려오는 도중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상대방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부분과 상대차가 올라오는 시작부분엔 경보등이 있고 저희차가 먼저 경보신호를 받았습니다. 저희차가 3분의2를 내려간 상태였고 밖에서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 진입 경보신호를 먼저 받고 저희차가 내려 가는 도중에 곡선 커브길이 있어서 중앙선을 끼고 돌다가 올라오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해 (올라오는 차는 거울을 통하여 저희차가 보입니다. 차가 내려온다는 경보신호도 봤을 꺼구요) 접촉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고후 차를 약간 빼는 바람에 중앙선을 반쯤 넘어가게 된 상태에서 각 보험사 직원이 와서 도로에 표시는 했구요, 현재 진행 상태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저희가 100% 과실책임을 받을 상태입니다.
    아파트단지내의 중앙선은 중앙선으로 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
    보험회사에서는 중앙선으로 치지 않는다고 해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저희 과실이100%라고 하고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병원에가야겠다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내사람인데 다시 안볼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저희는 새차를 뽑은지 2주도 안됐는데..너무 속상하네요..
    저희한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과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그리고 정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해자 판정을 받게 되면 벌점 및 벌금이 따로 책정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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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중앙선 침범 여부

    도로 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운전중이었던 도로가 도로 교통법상 중앙선 이어야 합니다.하지만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과실여부

    위 1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지만 민사상 책임 즉 과실에 대해서는 100%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즉 상대방 수리비와 치료에 관해서는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앙선은 도로 교통법상 중앙선의 효력은 없지만 민사상 과실여부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는 중앙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도로폭이 좁아 중앙선을 넘을수 밖에 없었다면 좀더 안전운전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조금은 억울한 사고일수도 있으나 어쩔수 없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운행 하시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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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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