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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본인은 가해자의 아버지 입니다. 가해자는 23세로 직업, 재산이 전무하여 사망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되는돈에 대하여 구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아버지가 내었습니다. 아직 합의도 어렵고 돈마련이 힘들어서 아버지가 선 지불한 치료비(약8백만원)을 정부보장사업에서 돌려 받을 수는 없나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각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망사고인것 같은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은 정부보장사업 보험회사로 청구하실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만약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청구하였을 것이고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가해자가 선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회사로 청구할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단, 한가지 만약 그 800만원이 자동차 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적용하여 지불했다면 자동차 보험수가와 일반수가 차액에 대해서는 돌려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통상 일반수가가 더 비쌈)
가해자 입장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수위가 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한 합의 잘 되었으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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