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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여쭤볼게있어서,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새벽에 자동차를 타고가다 주차되어 있는 4.5t차를들이받고서, 가해자가 인사불성입니다. 그래서,보험에대해서 좀 알고싶어서요 현재 가해자는 대한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요. 병원비가 만만치않게 나올거같아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벽에 특히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이런 경우 화물차보다는 승용차 운전자가 많이 다치게 됩니다.현재 인사불성이라고 하면 위급한 상황 같네요...의식을 빨리 찾아야 될 텐데.....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트럭의 과실유무
만약 트럭이 주차한 장소가 행정 구역상 주.정차 금지 장소라면 그 트럭에게도 일정부분 통상 과실 10% 물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 치료비는 상대방 트럭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100% 지불보증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차가 정확하게 주차 구역할수 있는 곳이라면 과실 잡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주차구역이라도 주차 상태라던지 상대방 과실을 잡을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주정차 할 수 없는 곳이어야 치료비가 나가지 않을텐데요.... 한번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트럭에 과실이 없다면
트럭에 과실이 없다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치료비 지불 보증 받아야 하는데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최고 1급인 경우 1500만원이므로 치료비를 감당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약 1500만원이 초과하면 이후부터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참조바랍니다.
아무쪼록 환자분이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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