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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뒷 문짝과 범퍼를 아작 내는 교차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직업이 버스 기사라서 그런가 뭘 밉고 그러는지는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찾고 있지만 쉽게 나오지가 않네요. 가해자는 신호위반을 인정했는데 피해자도 신호위반했다고 우깁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험회사는 모두 동일 회사에 가입한 상태이고,,, 경찰서에서도 별다른 움직임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스와 고객님 차량이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버스기사는 신호위반을 인정한 상태이구요.... 하지만 버스기사측에서는 고객님도 신호위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뒷 문짝과 범버가 파손된 것으로 볼때 버스는 신호위반하여 조금 일찍 출발 한 상황같은데 통상 고객님 차량의 경우 신호위반 여부는 사거리 정지선 통과시 신호등이 파란불이었으면 고객님은 신호위반이 아니구요.... 노란불이었으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파란불과 노란불 사이 시간적 간격은 불과 1~2초 정도이죠? 따라서 고객님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파란불에 정지선 신호에 진입했다면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 100% 과실이 되겠죠....
하지만 두분다 신호위반이 될 경우 선 진입차량이 고객님 차량이므로 과실은 통상 이런 경우 5:5로 되지만 버스는 대형차량이고 고객님은 소형차량이므로 과실이 6:4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양 당사자간 양호간의 어느정도의 양보가 없으면 해결되지 못합니다.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소송가더라도 별다른 대책이 없죠. 판사도 실제 보지 못해으니깐요....
따라서 같은 보험회사이므로 보험사 직원과 양 당사자간 서로 일보 양보하여 처리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정확히 답변 드리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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