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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골목에서 정지중 자전거로 제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나이 제차의 스크래치가 있어 보호자와 전화하니 일과후에 만나자했더니 그제서야 애기 후유증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군요 경찰 부르자고 하더군요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내일 현장검증 하자고 하네요 보험에 신고 해야하며 아울러 전혀 잘못이 없음을 밝히면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자전거를 보고 정지하였으나 애기가 와서 고객님 차에 부딪히는 사고인것 같습니다.통상 이런 사고라면 고객님 잘못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가해자도 위 사고에 대해 시인을 하면 보험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고 애기 다친것은 의료보험처리해야 겠죠...
문제는 통상 이런 사고의 경우 부모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경찰관이 와서 아마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차에 비해 작고 약한 운송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특히 다친것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고객님꼐서 억울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아마도 치료비 정도만 나갈것 같습니다.물론 보험료 할증 10%정도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결과 고객님 잘못이 없다면 보험처리 할 필요 없으며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처리해야 합니다.아니면 애기 부모와 적정 합의선을 찾아 보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그럼 사고 처리 잘 하시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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