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22조에 모든차량은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시(지선도로에서 나와 간선도로 진입시, 대로상에서 회전시 주 ·정차 했다가 출발 진행시 등)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2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조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조금 특이한 경우라 상담을 드립니다.
사건 개요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제가 왼쪽 멀리에서 오는 오토바이(1,000cc)를 보고 충분히 진입을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로로 진입을 한후, 20M정도 주행을 하는데 백밀러로 보니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감지한후,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는 줄알고 우쯕으로 조금더 비켜주었는데 제차 뒤에서 오토바이가 스스로 추돌없이 넘어지는 것을 본후 정차를 했습니다.다행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추돌이 없었고 이미 진입을한 후이기때문에 제 과실이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기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경찰에서는 법에 나와있는대로 대로에 주행중인 차를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 과실이 크다고합니다.
질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입을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법조항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진입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상대편 오토바이는 제차가 진입을 한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월 나가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가 미끄러져서(차도에 모래가 조금 많았음) 스스로 넘어졌기때문에 제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진입한 후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기때문에 우선권 불이행 사고라기 보다는 주행중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무리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