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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쪽 보험사가 재일화재더라구요! 사고 번호는 6-8503 입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쪽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 사고후 룸밀러에 제가 사용하는 선그라스를 올려놨는데... 사고로 인하여 룸밀러가 박살나고 그 위에 있던 선그라스도 박살났습니다. 대물담당과장 => ""강인수""씨와 통화햇는데...그냥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상 받을려면 가해자 함xx 분에게 받을라고..... 그래서 가해자쪽 함xx 분한테 이런저런 사정을 애기하고 보상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답니다....ㅠㅠ 대물담당 "" 강인수 "" 씨과 통화해봤는데 보상해줄 필요없다고 했다고하면서... 와~~ 열받네!! 가해자쪽에 전화해서 보상해달라고 말한 사람이 가해자와 통화할대는 보상해줄 필요없다 말하고......!!! 그럼 내 선그라스는 우짜란 말입닌까?? 재일화재 이래도 되는겁닌까?? 이게 말이 됩닌까.....??? 뭐 명쾌한 답점 주세요... 아~~ 진짜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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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그라스 파손 보상여부
보험회사 약관상 사고로 피해자가 소지한 소지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휴대하고 있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품과 소지품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약관상에는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유가증권,지갑,만년필,라이터,손목시계,귀금속,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등
소지품이란 휴대품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노트북,켐코더,카메라,mp3,휴대용라디오,전자수첩,핸드백,서류가방 및 골프채등을 말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선그라스는 장신구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어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2. 선그라스 보상은 어떻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남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책임은 그 피해물을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선그라스가 보험으로 보상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피해물이 아직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당연 그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가격적인면은 서로 절충을 해야 겠죠???
3. 제일화재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은 조금 이상하네요....물론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아봐야 겠죠? 만약 그 직원이 중간에서 그렇게 했다면 고객님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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