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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되어 있는 제차를 가해차가 주차후진 충돌하여 피해차량 옆부분 문 2짝이 심하게 파손 되었음.
- 가해자가 가입한 LG화재보험에서는 문짝에 대한 도색비는 수리비로 지불을 하겠으나, 기존의 차량색상은 못 맞추니 기존의 부분과 색이 약간 틀려도 회사규정상 어쩔수 없으니 그냥 타고 다니라고 합니다.
- 사고 당일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 보험사, 제가 있을때는 보험사에서 모든것을 다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차값이 사고차로 제값 못받음. 어찌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혹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차량 도색이후에 기존 색깔과 상이하여 고객님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법상 대물배상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불을 하면 책임이 완료됩니다.따라서 동이한 색상으로 도색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타당한 비용만 지불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도색을 했는데 기존색상과 전혀 다른 것으로 했다면 그것은 원상회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 도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고객님의 경우 차량도색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없으므로 어떻게 상담을 해드리기게 곤란하네요.....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엘지화재측 보상 담당자로부터 보상처리에 대해 불만이 계시면 엘지화재 본사 고객 센타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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