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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배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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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몇일전 저희 아이가 회사차량으로(1.5톤 리베로) 8월15일 새벽 3시경 공장에서 사무실로 돌아오던중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졸음운전으로 정면이아닌 왼쪽모서리끼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넘 늦은 시간이고 회사가 1km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오기로 맘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으나 아무래도 맘에 걸려서 다시 사고 현장으로가서 메모를 남기고자 했으나 함께 있던 직원이 이시간에 누가나오겠느냐고 아침에 함께가자하여 그냥 있다보니 5시경에 뺑소니로 신고되어 형사와함께 사무실로 찾아와서 인근파출소로 갔다 경찰서로 넘겨져 조사서 쓰고 나왔습니다.

    사고당일 11시경에 보험사(삼성화제)로 신고를 했구요 피해차량은 공업사에 맡겨진상태인데 오늘 가해자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차량은 겔로푸 9 년정도 되다보니 보상을 많이 못받나봅니다. 공업사 견적은 (순정부품으로했다네요) 430 만원 정도인데 보상은 250 만원 정도가 한도라며 나머지 금액은 어떡할거냐더군요.

    저흰 뺑소니로 신고하지 않기를 바랬구요, 절대고의가 아니었다구 말씀 드리고 일주일내내 회사일이 바빠 늦은시간까지 과로로 졸음운전을 했노라고 함께 있던 직원까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었고, 경찰서에서도 어느정도 정상 참작하여 그냥 합의를 보시라구 여러차례 얘기를 하여도 정상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구요

    일단 뺑소니에,벌점15점과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여 차량은 보험으로 고치면 되겠구 사고자는 벌점과 벌금을 부담하면 될거라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오늘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상받을 수 없는 차액금액은 어떻게 할거냐구 하네요.하여 당장은 말씀 못드리겠고 일단 보험사의 진행과정을 기다려보자구했습니다.

    뺑소니로 처벌되어 벌점 15점에 벌금형이라면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요.글구 보험사에서 보상못받는 부분을 사고자가 부담을 해야되는지요.사고차량은 회사 업무 차량이구요 모든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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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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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몇일전 저희 아이가 회사차량으로(1.5톤 리베로) 8월15일 새벽 3시경 공장에서 사무실로 돌아오던중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졸음운전으로 정면이아닌 왼쪽모서리끼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넘 늦은 시간이고 회사가 1km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오기로 맘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으나 아무래도 맘에 걸려서 다시 사고 현장으로가서 메모를 남기고자 했으나 함께 있던 직원이 이시간에 누가나오겠느냐고 아침에 함께가자하여 그냥 있다보니 5시경에 뺑소니로 신고되어 형사와함께 사무실로 찾아와서 인근파출소로 갔다 경찰서로 넘겨져 조사서 쓰고 나왔습니다.

    사고당일 11시경에 보험사(삼성화제)로 신고를 했구요 피해차량은 공업사에 맡겨진상태인데 오늘 가해자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차량은 겔로푸 9 년정도 되다보니 보상을 많이 못받나봅니다. 공업사 견적은 (순정부품으로했다네요) 430 만원 정도인데 보상은 250 만원 정도가 한도라며 나머지 금액은 어떡할거냐더군요.

    저흰 뺑소니로 신고하지 않기를 바랬구요, 절대고의가 아니었다구 말씀 드리고 일주일내내 회사일이 바빠 늦은시간까지 과로로 졸음운전을 했노라고 함께 있던 직원까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었고, 경찰서에서도 어느정도 정상 참작하여 그냥 합의를 보시라구 여러차례 얘기를 하여도 정상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구요

    일단 뺑소니에,벌점15점과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여 차량은 보험으로 고치면 되겠구 사고자는 벌점과 벌금을 부담하면 될거라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오늘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상받을 수 없는 차액금액은 어떻게 할거냐구 하네요.하여 당장은 말씀 못드리겠고 일단 보험사의 진행과정을 기다려보자구했습니다.

    뺑소니로 처벌되어 벌점 15점에 벌금형이라면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요.글구 보험사에서 보상못받는 부분을 사고자가 부담을 해야되는지요.사고차량은 회사 업무 차량이구요 모든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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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처벌 및 벌금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단순 물적 피해만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이 벌금정도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은 차량 수리비 대비해서 나오지면 뺑소니경위,초범인지여부등을 참작하여 벌금이 아오는데 통상 100만원~150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차량수리비가 450만원정도 되니 벌금은 200만원정도?(사실 벌금은 나와봐야 압니다....사건마다 상이함)

    2. 피해차량과의 합의여부

    차량가액이 250만원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은 400정도 나오셨네요....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그 차량가액까지만 보상해 줍니다.나머지는 피해차량 차주가 폐차를 하던지 아니면 그 차액만큼 본인 부담하신후 차량수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문제는 그 차액 수리비 150만원정도를 가해자가 지불해야 하느냐가 문제죠?
    민법상에는 불법행위로 남의 제물을 손괴시킨 경우 그 불법행위자는 제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에서는 원상회복을 시켜주지만 제물의 가액 즉 250만원 이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가해자는 그 차액 만큼을 배상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왜냐하면 보험으로 모든 대물피해를 보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피해차량을 폐차시키지 않고 수리하여 타고 다닐떄 그 차액 수리비는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측에서 이 부분을 소송제기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담당 보상직원과 이 부분에 대해 의논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고객님 참고로 위 상담은 단순 상담일뿐이며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순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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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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