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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올라오는 순간 지하주차장 바로 옆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속도를 내던 상황도 아니고, 지하에서 나와서 거진 정지된 상태로 출발하려던 상황이였습니다..
순간 윙~!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제가 피하려고 차를 꺽어서 옆 벽에 앞부분을 긁어버렸습니다.
견적이 5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 오토바이는 아무죄도 없는건가요? 주위에서 다들 어쩔수 없다고 내잘못이라고만 하는데... 진짜 억울해요.. 자차 처리하면 할증나오죠? 그럼 보험료도 올라갈텐데.. 당장 50만원보다도 보험료 오르는것도 짜증나게 억울하네요.. 그냥 두자니 진짜 보기 싫게 됐구요..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끔 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서거나 위험하게 해서 제가 피하려다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꼭 사고까지는 아니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요.. 그 피해를 준 원인제공자에게는 죄가 없는 건가요? 뭐 안전거리준수라든가...뭐 이런걸로 다 보호가 되버리는 거에요?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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