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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연금보험가입 관련.... 작성자 기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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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력 17년된 교사입니다. 아직 연금보험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던 중에 문의를 드립니다.
    월 20만원 10년납입 55세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현 42세) 연금수령액이 월 얼마나되나요.
    그리고 55세에 연금으로 수려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급받으면 세금등의 부가가 어떻게는지
    ?????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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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연금보험가입 관련....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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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관리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연금관련 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가입시 기본계약은 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구요,
    선택계약의 보험료는 별도로 년 100만원한도의 보장성 보험료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택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기타다른 보장성보험을 가입중이라면 합산하여 100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20%,주민세별도)과세하게 됩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20%,주민세별도)과세합니다.
    연금으로 수령시는 연금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5%,주민세 별도)과세합니다.
    그리고 연간 연금소득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과 연금수령액에 대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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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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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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