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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관리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연금관련 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가입시 기본계약은 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구요, 선택계약의 보험료는 별도로 년 100만원한도의 보장성 보험료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택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기타다른 보장성보험을 가입중이라면 합산하여 100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20%,주민세별도)과세하게 됩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20%,주민세별도)과세합니다. 연금으로 수령시는 연금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5%,주민세 별도)과세합니다. 그리고 연간 연금소득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과 연금수령액에 대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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