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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9월경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젤 첨엔 저희가 피해자로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병세가 악화되셔서 의식을 잃으신 후 저희가 가해자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방(피해자)는 쌍용화재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고 저희쪽은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까지 든 상태였습니다.
올해 4월경 병세가 악화되셔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부터 저희쪽 보험 (엘지화제)에서는 저희가 가해자 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안나오느니..담보를 잡는다느니..친척들을 보증을 세워야 병원비 지급이 된다느니...등 말도 안되는 상술로써 저희를 괴롭혀 왔습니다. 저희병원 엘지보험담당의 말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들지않았기 떄문에 3000+1500만원 총 4500만원밖에 병원비를 지급할수 밖에 없다 했습니다. 의식불명상태에서 병상에 누워계셨던 아버지의 병원비는 총 9000만원 가까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엘지화재와 쌍용화재가 소송을 건후 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병원비를 물어줘야합니까? 만약 상대방측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저희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낸다고 그럽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희가 비싼 돈주고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돈을 지불해야하는겁니까?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좀 해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후 3개월이내에 사망보상금을 지불한다고 해놓고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병상에 계실때 기저귀 값 등...과 장례비도 지불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정말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ㅠ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시 쌍방과실인 경우에 과실비율대로 상계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위 사고가 과실비율이 어떻게 잡혔는지가 가장 관건일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인데 05년 2월21이전사고는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8천만원,부상1500만원,장해 8천만원입니다.
일단 부상후 사망한경우 보험금지급의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비/사망위자료/치료관계비/부상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사망으로인한 상실소득액/ 등으로 볼수있는데 장례비 정액 3백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망시 위자료는 유가족에게 지급되는것으로 사망자의 연령이 20~60세미만인 경우 최고 4500만원이 지급되며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등은 사망자의 직업과 연령,수입등에 따라 산정액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 보험금지급항목대로 산정이 되데 단,상호간의 과실비율대로 상계되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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