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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연금보험을 들어놓았는데 직원이 퇴사시에 연금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직장 단체 연금보험은 복리후생차원으로 퇴직연금보험으로 가입하신걸로 생각되어지며 연금보험은 계약자,피보험자 동일이어야 하므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종업원 명의로 가입되어집니다. 그런경우 그 종업원이 퇴사시에는 종업원이 계속유지를 하는경우도 있으며 아니면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연금인경우 급여로 비용처리를 하게되므로 연금보험 자체는 해당 직원의 의사에따라 퇴사후 보험유지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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