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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의 과실로 출고한지 1년된 차량이 정비소에 있습니다 사고차량이라서 다음에 중고차로 팔때 가격이 많이 내려갈텐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고시세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상대 보상과 직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리를 위해 차량이 정비공장에 입고한 날로부터 최고 30일까지 는 렌트카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렌트카를 쓰지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용의 20%를 현금으로(대차료명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꼬 옥 챙기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시세하락보상금은 최근에 변경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알려 드립니다. 책임개시일이 2006년4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 계약자는 다소 보상기준이 높아졌습니다. ====================================================================== ※피해차량이 출고 후 1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의 20% 를 초과한다면 ===========>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함.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초과한다면 ===========>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함.
※2006년4월이전 계약자는 차량 출고 후 1년까지만 인정하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 초과시 수리비의 10% 를 지급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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