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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다른사람 명의 차량을 자가 운전중 사고를 내어 자신이 가해 차량이며 자신이 중상을 입었을경우 보험혜택은 있는지요 참고로(이차량은 자기신체 손해를 포함하여 각종 자동차보험은 다들어있는 상태입니다)피해차량에게도 이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을 해줄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다른분의 차량을 운전중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차량의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가족한정특약과 같이 운전자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그리고 연령특약은 몇세까지 운전가능한 특약으로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 그 차량이 가족한정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님께서 운전중 사고시 대인1(책임보험) 만 보상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피해자의 인사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만 가능하다는 말씀이며 그밖에 나머지 자손 및 자차 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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