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금액)의 80%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은 최대 3%까지 가능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3~100%)
피보험자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가입금액을 후유장해율(3%~100%)에 곱하여 지급
10,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80%이상후유장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00만원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급
20만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3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 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7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200만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5만원
암수술비Ⅰ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당)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1회당)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300만원
(지급금액 60 만원,
1회당)
암수술비Ⅱ(1회지급)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80% 지급 (1회한)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300만원
(지급금액 240 만원,
1회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단,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100만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갑상샘/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각각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100만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 지급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5만원
자녀7대암진단비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자녀 7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자녀 7대암 :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조직, 조혈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난소의 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1,000만원
뇌졸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0만원
뇌내장손상수술비(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신경 및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1,000만원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300만원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골절)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30만원
5대골절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넓적다리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
2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심장,신장,췌장,폐장)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2,000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피보험자 및 가족이 보험기간중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10,000만원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 만원)
각막이식수술비(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2,000만원
결핵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만원
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10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2,000만원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2,000만원
중대한류마티스열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1,000만원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중대한화상및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2,000만원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0만원
충수염[맹장염]수술비(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30만원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30만원
화상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30만원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보장(1사고당)
-특정법정감염병 중 제1군 감염병: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특정법정감염병 중 제2군 감염병: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특정법정감염병 중 제3군 감염병: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특정법정감염병 중 제4군 감염병: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특정법정감염병은 법정감염병 중 약관에서 정한 감염병에
한하며 감염병환자를 진단할수 있는 기관에서 감염병환자 진단기준에 따라 특정법정감염병환자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세부사항은 약관참조)
30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에 관한 사항
약관 [별표]중대한 특정상해분류표의 "중대한 뇌손상" 및 중대한 내장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뇌손상":두개내 손상
-"중대한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복강내 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가.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 특별약관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15세미만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 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유사암(대장점막내암 포함)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나. 암수술비Ⅰ, 암수술비Ⅱ,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합니다.(다만, 15세미만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 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경우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에는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와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비Ⅰ특약과 암수술비Ⅱ특약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 가입만 가능합니다.
■
소아백혈병진단비, 자녀7대암진단비에 관한 사항
(1)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합니다
(2) 소아백혈병진단비 및 자녀7대암진단비는 암진단비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자녀 7대암 :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조직, 조혈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난소의 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2.25%(2018년 04월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2.25%(2018년 04월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 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2018년 04월 현재 2.50%)공시이율 변경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동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3%입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만기환급금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기준에 따라 해지/만기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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