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약관참조)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보험가입금액지급
장해지급률(약관참조) 3%~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6,000만원
6,000만원 * 지급률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10,000만원
일반상해사망추가
일반상해로 사망시 지급
10,000만원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10년간 확정지급(최초 1회한)
200만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암진단비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
- 보장개시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10% 지급(1년미만 5%지급)
1,000만원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1년미만 50%지급)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1년미만50%지급)
1,000만원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200만원
7대질병수술비
7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질환, 당뇨병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50만원
18대질병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18대질병(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8대질병의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가입금액 지급
50만원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20만원
골절수술비
사고로 골절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20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10만원
화상진단비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20만원
화상수술비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발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만원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지급
3,00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
도 보상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5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흉수술, 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중)
일상생활중에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발생하였을 경우 1회당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인공관절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공골두삽입술을 받거나 고관절,슬관절, 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충수염수술비
충수(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2,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 등에서 5대장기이식(신장,간장,심장,췌장,폐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 제외)
2,000만원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시 1회당 가입금액지급
30만원
특정전염병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경우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표준형)
상해로 입원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80% 해당액 (단, 2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5,000만원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표준형)
상해로 통원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해당액
25만원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표준형)
상해로 통원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해당액
5만원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표준형)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80% 해당액 (단, 2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5,000만원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표준형)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해당액
25만원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제](표준형)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매년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해당액
5만원
■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보장 특약을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대장기란 신장,간장,심장,췌장,페장을 말하며, 7대질병이란 심장질환,뇌혈관질환,간질환,고혈압,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위.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 기준 : 순수보장형, 상해1급, 월납, 100세만기, 20년납 의료실비플랜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일반상해후유장해
100세
20년납
6,000
2,820
2,700
2,520
1,500
1,440
1,320
일반상해사망
100세
20년납
10,000
6,500
6,200
5,800
3,000
2,800
2,600
일반상해사망추가
100세
20년납
10,000
3,400
3,400
3,400
1,600
1,600
1,600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
100세
20년납
200
2,020
1,940
1,800
800
760
720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00세
20년납
1
4,609
5,661
6,742
5,788
7,094
8,209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00세
20년납
1
1,757
1,678
1,569
1,625
1,552
1,452
암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11,190
14,640
18,400
9,390
11,210
12,310
뇌졸중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6,130
8,220
10,630
3,590
4,830
6,22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2,480
3,230
3,960
830
1,060
1,320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100세
20년납
200
362
468
562
272
358
452
7대질병수술비
100세
20년납
150
945
1,224
1,470
576
740
891
18대질병수술비
80세
20년납
50
740
910
1,050
435
540
660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100세
20년납
20
958
914
856
958
914
856
골절수술비
100세
20년납
20
234
224
208
234
224
208
깁스치료비
100세
20년납
10
273
260
244
273
260
244
화상진단비
100세
20년납
20
150
144
134
150
144
134
화상수술비
100세
20년납
20
8
6
6
8
6
6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80세
20년납
3,000
180
150
120
90
90
90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
20년납
500
132
126
118
132
126
118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
20년납
500
490
450
390
345
330
280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중)
100세
20년납
100
36
35
33
36
35
33
인공관절수술비
80세
20년납
100
62
80
105
111
145
191
충수염수술비
100세
20년납
20
77
63
57
61
49
47
각막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1,000
18
22
24
7
8
8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102
94
72
78
72
48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168
138
86
94
80
48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100세
20년납
30
3
4
4
2
2
2
특정전염병진단비
100세
20년납
10
14
17
21
14
17
21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표준형)
보장변경주기:15년
1년
1년납
5,000
1,919
1,849
2,044
714
974
1,733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표준형)
보장변경주기:15년
1년
1년납
25
626
557
666
300
359
618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표준형)
보장변경주기:15년
1년
1년납
5
12
13
27
4
7
15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표준형)
보장변경주기:15년
1년
1년납
5,000
3,433
5,472
10,023
4,796
7,890
13,324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표준형)
보장변경주기:15년
1년
1년납
25
2,384
3,003
4,503
4,458
5,445
7,994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제](표준형)
보장변경주기:15년
1년
1년납
5
170
295
610
225
335
746
보장보험료
54,398
64,178
78,251
42,489
51,496
64,518
적립보험료
2
2
9
1
4
2
납입보험료
54,400
64,180
78,260
42,490
51,500
64,520
■
본 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직업 ,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5년동안 갱신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보험료가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을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은 본인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본인부담금 20%), 선택형II(급여10%, 비급여20%합계액)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Ⅱ)(급여 본인부담금 10%, 비급여 본인부담금 20%)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계약의 보험료 관련하여 3년마다 증가할수 있습니다.
▶ 기준 : 순수보장형, 남40세, 상해1급, 월64,180원, 100세만기, 20년납 의료실비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1.0%)
적용이율
실손
의료비담보
환급금
환급률
표준이율(3.0%)
표준이율 * 1.2(3.0%)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환급률
환급률
1년
635
5
0.8%
5
0.8%
5
0.8%
134
0
0%
3년
1,907
731
38.3%
731
38.3%
731
38.3%
402
0
0%
5년
3,179
1,651
51.9%
1,651
51.9%
1,651
51.9%
695
0
0%
7년
4,451
2,614
58.7%
2,614
58.7%
2,614
58.7%
1,027
0
0%
10년
6,359
3,868
60.8%
3,868
60.8%
3,868
60.8%
1,604
0
0%
15년
9,539
6,189
64.8%
6,189
64.8%
6,189
64.8%
2,806
0
0%
20년
12,719
8,784
69.0%
8,784
69.0%
8,784
69.0%
2,806
0
0%
25년
12,719
9,090
71.4%
9,090
71.4%
9,090
71.4%
2,806
0
0%
30년
12,719
9,105
71.5%
9,106
71.5%
9,106
71.5%
2,806
0
0%
35년
12,719
8,755
68.8%
8,755
68.8%
8,755
68.8%
2,806
0
0%
40년
12,719
7,921
62.2%
7,921
62.2%
7,921
62.2%
2,806
0
0%
45년
12,719
6,604
51.9%
6,604
51.9%
6,604
51.9%
2,806
0
0%
50년
12,719
4,833
38.0%
4,834
38.0%
4,834
38.0%
2,806
0
0%
55년
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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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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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은 1.00%, 적용이율은 「표준이율(A) 및 표준이율 × 1.2(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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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3.0%)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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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율(A) : 3.0%(표준이율(3.25%)과 [보장]공시이율(3.0%) 중 작은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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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율 × 1.2 (B) : 3.0%(표준이율 × 1.2 (3.9%) 과 [보장]공시이율(3.0%) 중 작은 이율)(2015년 09월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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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률은 실손의료비(1년납 1년만기)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시표상 환급율이 100% 이상이어도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실제 환급율은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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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및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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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지시에는 [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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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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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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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직업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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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시 갱신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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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이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2.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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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 표준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단, 2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선택형Ⅱ(급여90% 비급여80%)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부분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2. 상해통원, 질병통원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공제금액
외래(의원) : 표준형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급여90% 비급여80%)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주) 중 큰 금액
외래(병원) : 표준형 -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급여90% 비급여80%) -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주) 중 큰 금액
외래(종합전문병원) : 표준형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급여90% 비급여80%)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주) 중 큰 금액
처방조제 : 표준형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급여90% 비급여80%)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주) 중 큰 금액
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동일 약국을 통한 2회이상 처방조제 포함)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3.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등 총4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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