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가입유형(표준형/선택형Ⅱ)을 선택가능!
연령과 병원 이용량 등 필요에 따라 자기부담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기본형갱신형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
기본형갱신형상해통원의료비(외래)(선택형Ⅱ)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5 만원
기본형갱신형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선택형Ⅱ)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 만원
기본형갱신형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
기본형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외래)(선택형Ⅱ)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5 만원
기본형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제)(선택형Ⅱ)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특약형 갱신형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 만원
특약형 갱신형비급여 주사료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250 만원
특약형 갱신형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00 만원한도
300 만원
특이사항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 는 기존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 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②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 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 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 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봄.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 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실손의료비 특약 추가납입 구조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특약은 매1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위험률증가 등에 따라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점 인상된 보험료는 기존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에 추가하여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연령증가분과 위험률증가분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특약은 기본계약 납입기간과는 달리 갱신보험료를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00세만기 20년납이어도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공인인증서 보유시 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상품명,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 보장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표준형: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 (단, 2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Ⅱ):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 부분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2. 상해통원, 질병통원
-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차액: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공제금액 외래(의원) : 표준형-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주) 중 큰 금액 외래(병원) : 표준형-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 -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주) 중 큰 금액 외래(종합전문병원) : 표준형-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주) 중 큰 금액
처방조제 : 표준형-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주) 중 큰 금액
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동일 약국을 통한 2회이상 처방조제 포함)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 자세한 내용 및 기타보상하지않는 사항은 약관 참조)
3. 실손의료비보장 기본형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4개보장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4.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음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②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④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5.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특약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6. 비급여 주사료 특약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를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계약에서 보상 -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7.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년 단위로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 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8.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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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예시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남자
30세
9,490원
여자
30세
11,040원
40세
12,160원
40세
15,670원
50세
18,070원
50세
25,300원
보험료산출기준 : 순수보장형, 상해1급, 월납, 1년만기, 1년납 성인의료실비플랜
계약
담보명
가입금액 (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 본 계 약
기본형갱신형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
5,000 만원
1년만기(갱신종료:100세,보장내역변경주기:15년)
1년납
1,227
1,139
1,264
510
640
1,211
기본형갱신형상해통원의료비(외래)(선택형Ⅱ)
25 만원
1년만기(갱신종료:100세,보장내역변경주기:15년)
1년납
327
292
284
157
187
319
기본형갱신형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선택형Ⅱ)
5 만원
1년만기(갱신종료:100세,보장내역변경주기:15년)
1년납
5
6
10
4
5
9
기본형갱신형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
5,000 만원
1년만기(갱신종료:100세,보장내역변경주기:15년)
1년납
3,177
4,706
7,487
3,450
5,890
9,859
기본형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외래)(선택형Ⅱ)
25 만원
1년만기(갱신종료:100세,보장내역변경주기:15년)
1년납
1,735
2,196
3,293
3,234
3,961
5,815
기본형갱신형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제)(선택형Ⅱ)
5 만원
1년만기(갱신종료:100세,보장내역변경주기:15년)
1년납
249
431
887
265
391
911
선 택 특 약
특약형 갱신형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 만원
1년만기(갱신종료:100세,보장내역변경주기:15년)
1년납
1,174
1,371
1,899
1,567
1,973
2,997
특약형 갱신형비급여 주사료
250 만원
1년만기(갱신종료:100세,보장내역변경주기:15년)
1년납
446
564
827
533
747
1,187
특약형 갱신형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300 만원
1년만기(갱신종료:100세,보장내역변경주기:15년)
1년납
1,158
1,457
2,122
1,325
1,876
2,999
보장보험료
9,490
12,160
18,070
11,040
15,670
25,30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9,490
12,160
18,070
11,040
15,670
25,300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해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무배당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005(성인)(별도 담보내용 참조)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15년), 전기납, 최초가입,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 12,160원]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0%
평균공시이율 0%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율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율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율
1년
145
-
-
-
-
-
-
2년
331
-
-
-
-
-
-
3년
519
-
-
-
-
-
-
4년
715
-
-
-
-
-
-
5년
823
-
-
-
-
-
-
6년
1,144
-
-
-
-
-
-
7년
1,381
-
-
-
-
-
-
8년
1,632
-
-
-
-
-
-
9년
1,895
-
-
-
-
-
-
10년
2,167
-
-
-
-
-
-
11년
2,448
-
-
-
-
-
-
12년
2,739
-
-
-
-
-
-
13년
3,044
-
-
-
-
-
-
14년
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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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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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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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갱신시점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매년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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