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고액치료비암: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미만인 경우 개시일은 가입일.
1,000 만원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1년미만 50%지급)
1,000 만원 한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1년미만 50%지급)
1,000 만원
각막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지급
1,00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1사고당)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 (상/하지 수술3cm이상시 보상)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0 만원 한도
인공관절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인공골두삽입술을 받거나 고관절, 슬관절,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2,000 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흉수술,개복수술,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최초1회한)
2,000 만원
충수염수술비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20 만원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시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
30 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한의원 포함)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 제외)
*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2,000 만원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500 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Ⅱ
보험기간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500 만원
특정전염병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보상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치아파절제외)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골절수술비Ⅱ
상해사고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20 만원
5대골절진단비
상해로 인한 5대골절(머리,목,흉추,요추및골반,대퇴골)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 만원
5대골절수술비
상해로 인한 5대골절(머리,목,흉추,요추및골반,대퇴골)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
30 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1사고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20 만원
신화상치료비(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20 만원
신화상치료비(화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화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20 만원 한도
신화상치료비(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dw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최초1회한)
3,000 만원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중)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1.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100 만원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피보험자 살고있거나 피보험자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와 또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대물배상책임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만원, 대인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 없음
10,000 만원 한도
특이사항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82대질병수술비 특약은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을 해야합니다.눈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가입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60세 이하인 경우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약 및 최초가입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 특약을 의무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암(유사암제외)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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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예시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남자
30세
62,890원
여자
30세
50,310원
40세
74,990원
40세
57,600원
50세
90,780원
50세
62,190원
보험료산출기준 : 만기일부환급형, 상해1급, 월납, 100세만기, 20년납 건강종합플랜
계약
담보명
가입금액 (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 본 계 약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80
80
90
50
50
60
선 택 특 약
일반상해사망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760
820
890
360
380
390
질병80%이상후유장해
1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82
238
321
248
324
422
상해수술비
3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283
2,280
2,301
1,815
1,956
1,974
질병수술비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3,796
4,068
4,174
4,420
4,624
4,138
82대질병수술비(심장질환)
3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175
2,571
2,901
1,095
1,212
1,134
82대질병수술비(뇌혈관질환)
3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023
1,182
1,329
1,122
1,260
1,203
82대질병수술비(특정27대질병)
3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205
2,538
2,964
1,299
1,434
1,473
82대질병수술비(다빈도49대질병)
3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497
1,521
1,491
1,860
1,917
1,566
82대질병수술비(백내장)
3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828
1,054
1,353
738
952
1,201
82대질병수술비(관절염,생식기질환)
3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423
507
576
1,122
1,095
993
82대질병수술비(치핵)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501
463
419
520
482
380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8,750
23,990
31,400
14,330
17,290
19,460
유사암진단비
1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95
226
266
658
640
566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980
3,670
4,690
2,180
2,670
3,240
뇌졸중진단비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1,450
14,670
19,050
6,880
8,700
10,66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3,700
4,690
5,810
1,510
1,900
2,370
각막이식수술비
1,00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27
33
38
12
12
13
상해흉터복원수술비
5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22
119
119
123
119
112
인공관절수술비
10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134
169
223
227
285
363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2,00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168
156
128
156
142
100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2,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940
1,900
1,900
1,500
1,500
1,420
충수염수술비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99
88
85
83
73
65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3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74
77
63
139
168
179
5대장기이식수술비
2,00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246
244
184
154
138
92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5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775
955
1,135
555
685
815
양성뇌종양진단비Ⅱ
5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355
420
500
650
755
840
특정전염병진단비
1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2
25
29
19
22
25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Ⅱ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876
1,958
2,066
2,060
2,222
2,304
골절수술비Ⅱ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454
462
482
524
566
604
5대골절진단비
5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970
1,030
1,070
990
1,065
1,060
5대골절수술비
3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75
81
84
75
78
81
깁스치료비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454
444
440
592
630
648
신화상치료비(화상진단비)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54
242
222
310
324
314
신화상치료비(화상수술비)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8
18
16
18
18
18
신화상치료비(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3,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80
180
150
90
90
90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중)
1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37
36
36
37
36
34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10,000 만원
3년만기(갱신종료:100세)
3년납
1,781
1,781
1,781
1,781
1,781
1,781
보장보험료
62,889
74,986
90,776
50,302
57,595
62,188
적립보험료
1
4
4
8
5
2
합계보험료
62,890
74,990
90,780
50,310
57,600
62,190
자동갱신 특약 보험료는 매 3년마다 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하며,매 갱신시점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82대질병수술비(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특정27대질병, 다빈도49대질병, 백내장, 관절염, 생식기질환,치핵)의 세부보장은 하나의 담보로 각각 가입이 불가합니다.
신화상치료비(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의 세부보장은 하나의 담보로 각각 가입이불가합니다.
위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및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실제 해지시에는[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 (연0.3%)』, 『적용이율(1.45%)』 및 『적용이율(연1.45%)과 평균공시이율(연2.25%)중 낮은 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기준)(세전기준)
*적용이율:[보장]공시이율(연1.45%)를 사용 *적립부분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평균공시이율: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 (보험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 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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