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운전자)
(의무부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 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
(운전자,50%이상)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지급
(최초 1회한)
10,000 만원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지급
10,000 만원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화상진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20 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가용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도주사고 및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00 만원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 제외)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 만원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
포함)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0만 기준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3,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Ⅳ
(비탑승중
포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비탑승중포함)담보 [운전중]
-.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 1-3급(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 변호사선임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보장금액 한도), 이외의 사고 :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사망, 1-3급 :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4-7급 : 변호사선임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8-14급 :
변호사선임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변호사선임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장금액 한도)
[비탑승상태]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
(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
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5,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사망)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10,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중과실)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이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 2천만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 금액 70일(10주)이상~140일(20주)미만 :
7천만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140일(20주)이상~175일(25주)미만 : 1억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175일(25주)이상 :1억원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
중상해로 공소제기 또는 1~3급 부상 : 1억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 그 외 : 5천만원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치료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치아1개당)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5~14등급)
10 만원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 포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비탑승중 포함),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은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시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 포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
(비탑승중 포함),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 담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411)(1종)(자가용) (별도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12,510원
10,340원
40세
12,530원
11,120원
50세
13,010원
11,690원
※ 상기보험료는 나이,성별,직업,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부가보험료)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자가용운전]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여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00만원
남
5,480
5,080
4,700
여
4,560
4,580
4,080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의무부가)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
30
33
44
여
21
23
26
선택
특약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50%이상)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
420
480
600
여
150
190
250
선택
특약
상해사망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0만원
남
1,230
1,485
1,905
여
680
795
995
선택
특약
교통상해후유장해(자동차운전중)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
580
570
790
여
440
600
910
선택
특약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만원
남
1,164
1,269
1,356
여
879
1,233
1,674
선택
특약
화상진단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만원
남
126
131
116
여
156
194
200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성형수술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만원
남
16
16
16
여
16
16
16
선택
특약
깁스치료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만원
남
168
166
162
여
168
212
260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 포함)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00만원
남
206
206
208
여
204
205
205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비탑승중 포함)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0만원
남
477
478
481
여
474
475
476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사망)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
700
701
706
여
695
696
698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중과실)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
804
805
810
여
798
800
801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중상해)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
1,072
1,074
1,081
여
1,065
1,067
1,069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
29
29
29
여
29
29
29
적립보험료
남
8
7
6
여
5
5
1
보장보험료
남
12,502
12,523
13,004
여
10,335
11,115
11,689
합계보험료
남
12,510
12,530
13,010
여
10,340
11,120
11,690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411)(1종)(자가용) (별도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월납,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12,530원 (적립:7원,보장:12,523원) 기준]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7%)
공시이율(1.7%)
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
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
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50,360
0/ 0.0%
0/ 0.0%
0/ 0.0%
2년/ 300,720
0/ 0.0%
0/ 0.0%
0/ 0.0%
3년/ 451,080
0/ 0.0%
0/ 0.0%
0/ 0.0%
4년/ 601,440
0/ 0.0%
0/ 0.0%
0/ 0.0%
5년/ 751,800
16/ 0.0%
16/ 0.0%
16/ 0.0%
10년/ 1,503,600
23,846/ 1.6%
23,846/ 1.6%
23,846/ 1.6%
15년/ 2,255,400
17,477/ 0.8%
17,477/ 0.8%
17,477/ 0.8%
20년/ 3,007,200
1,366/ 0.1%
1,577/ 0.1%
1,577/ 0.1%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 상기부리이율(회사가 매월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납입일자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적립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Ⅴ (2024년 11월 현재 1.7%)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4년 11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4년 11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시율을 한도로 함.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18세~80세
보험기간
3,5,7,10,15,20년만기
납입기간
3,5,7,10,15,2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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