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7,000만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영업용)
보험기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1,000만원
강력범죄피해보장
강력범죄(약관 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500만원
교통상해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로 골절되어 진단확정시(매사고시마다)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골절진단비를 지급
1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1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일반상해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1cm 당 : 가입금액의 2배 지급
-상/하지 3cm 이상 1cm 당 : 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500만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영업용)Ⅱ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하여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가용,영업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자가용,영업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단,음주,무면허,도주사고시 보상제외)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영업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사고시)(단,음주,무면허,도주사고시 보상제외)
1.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1인당 3천만원한도)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한도
- 140일이상 진단시 : 3천만원한도
3.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1인당 3천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단,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 추상장해,신체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0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분담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실손), 교통사고처리보장,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600
1,638
1,446
1,206
732
648
540
선택특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300
3,087
2,727
2,271
1,368
1,209
1,008
선택특약
교통상해사망(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7,000
3,500
3,220
2,870
1,750
1,610
1,470
선택특약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1,000
120
120
100
60
60
50
선택특약
강력범죄피해보장
80세
20년납
500
175
155
130
175
155
130
선택특약
교통상해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80세
20년납
10
95
84
70
95
84
70
선택특약
화상진단비
80세
20년납
10
47
41
31
89
83
62
선택특약
상해흉터복원수술비
80세
20년납
7
129
114
95
129
114
95
선택특약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
20년납
500
545
495
420
395
370
310
선택특약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영업용)Ⅱ
80세
20년납
1
992
839
700
1,216
1,125
949
선택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500
137
121
101
137
121
101
선택특약
자동차사고벌금(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2,000
406
359
299
405
358
298
선택특약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3,000
4,246
3,754
3,125
4,245
3,753
3,124
선택특약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
80세
20년납
100
51
45
38
51
45
38
보장보험료
15,168
13,520
11,456
10,811
9,735
8,245
적립보험료
80
89
95
93
265
1,755
납입보험료
15,248
13,609
11,551
10,904
10,000
10,000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0.3% / 《공시이율》 2.25% / 《평균공시이율》 2.25%(2018년 5월 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공시이율을 초과할 수 없어, 2.25% 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8년 5월 기준 연 2.25%), 평균공시이율(2018년 5월 기준 연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납입보혐로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갱신담보를 제외한 세만기 담보(적립부분포함)만의 예시입니다.
■
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갱신)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계약전체의 해지(만기) 환급률은 낮아집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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