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대인 형사 합의 실손비(운전자용) 보장!
2만기까지 갱신없는 동일한 보험료(비갱신형 가입시)
보험료 인상없이 만기까지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통약관(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4급)에 해당되는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50%이상후유장해(의무부가특약)
일반상해 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5,000만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5,000만원×지급률
(5,000만원 한도)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만원
특정상해(머리,목)입원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4일이상 입원한 경우 3일초과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만원
3일초과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1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1만원
벌금(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 보상에서 제외됨
2,000만원 한도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피보험자가 자동차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제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피해자 1인당)(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경우
-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단, 도주, 음주, 무면허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인당
3,0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II (운전자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실손보상(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00만원 한도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정지 되었을 때 정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면허정지기간동안 60일을 한도로 지급하며 음주, 무면허, 도주는 제외함)
정지1일당 5만원
면허취소(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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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벌금(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인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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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특별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납입을 면제합니다.또한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세부기준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보통약관(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80세
20년납
300
2,070
1,830
1,530
1,590
1,410
1,170
선택특약
상해50%이상후유장해(의무부가특약)
80세
20년납
1,000
980
920
770
460
460
390
선택특약
교통상해사망
80세
20년납
5,000
7,200
6,900
6,100
6,000
5,700
5,000
선택특약
교통상해후유장해(3-100%)(1804)
80세
20년납
5,000
2,800
2,700
2,350
1,650
1,600
1,400
선택특약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80세
20년납
50
550
485
405
580
515
430
선택특약
특정상해(머리,목)입원비
80세
20년납
2
1,160
1,028
856
1,372
1,216
1,014
선택특약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80세
20년납
1
396
395
386
333
313
297
선택특약
응급실내원치료비(비응급)
80세
20년납
1
128
116
105
118
101
88
선택특약
벌금(운전자용)
80세
20년납
2,000
2,807
2,486
2,073
2,799
2,479
2,067
선택특약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80세
20년납
3,000
17,979
15,924
13,277
17,932
15,882
13,242
선택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II (운전자용)
80세
20년납
500
1,476
1,307
1,090
1,472
1,304
1,087
선택특약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
80세
20년납
5
1,715
1,520
1,270
1,715
1,515
1,265
선택특약
면허취소(영업용운전자용)
80세
20년납
1,000
2,240
1,980
1,650
2,230
1,980
1,650
보장보험료
41,501
37,591
31,862
38,251
34,475
29,10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납입보험료
41,501
37,591
31,862
38,251
34,475
29,100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보장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8년 04월 현재 2.2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04월 현재 2.2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를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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