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장기요양간병비(1~4등급)
보험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장기요양간병비(1등급)
보험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장기요양간병비(1~4등급)(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매월 1회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총 60회 지급)
10만원
장기요양간병비(1~2등급)(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매월 1회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총 60회 지급)
10만원
장기요양간병비(1등급)(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매월 1회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총 60회 지급)
10만원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장기요양간병비(1~4등급), 장기요양간병비(1~4등급)(5년간매월지급) 담보 가입시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장기요양간병비(1~2등급)(5년간매월지급) , 장기요양간병비(1~2등급) 담보가입시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여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각 담보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장기요양간병비(1~2등급)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형 보장특약의 보장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보험료를 계속납입해야합니다.)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시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장기요양간병비(1~2등급)
100세
20년납
1,000
11,790
15,090
19,320
12,920
16,540
21,190
선택특약
장기요양간병비(1~4등급)
100세
20년납
1,000
16,890
21,630
27,780
17,300
22,170
28,510
선택특약
장기요양간병비(1등급)
100세
20년납
1,000
4,900
6,260
8,000
5,940
7,600
9,730
선택특약
장기요양간병비(1~4등급)(5년간매월지급)
100세
20년납
10
9,544
12,222
15,698
9,778
12,526
16,110
선택특약
장기요양간병비(1~2등급)(5년간매월지급)
100세
20년납
10
6,662
8,526
10,918
7,298
9,344
11,976
선택특약
장기요양간병비(1등급)(5년간매월지급)
100세
20년납
10
2,766
3,538
4,522
3,354
4,294
5,500
보장보험료
52,552
67,266
86,238
56,590
72,474
93,016
적립보험료
0
0
0
0
0
0
납입보험료
52,552
67,266
86,238
56,590
72,474
93,016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순수보장형, 남40세, 상해1급, 월67,266원, 100세만기, 20년납 간병진단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25%)
보장공시이율(2.2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807,192
51,343
6.4%
51,343
6.4%
51,343
6.4%
3년
2,421,576
1,559,756
64.4%
1,559,756
64.4%
1,559,756
64.4%
5년
4,035,960
3,133,129
77.6%
3,133,129
77.6%
3,133,129
77.6%
7년
5,650,344
4,774,500
84.5%
4,774,500
84.5%
4,774,500
84.5%
10년
8,071,920
7,079,524
87.7%
7,079,524
87.7%
7,079,524
87.7%
15년
12,107,880
11,306,604
93.4%
11,306,604
93.4%
11,306,604
93.4%
20년
16,143,840
16,061,742
99.5%
16,061,742
99.5%
16,061,742
99.5%
25년
16,143,840
18,047,074
111.8%
18,047,074
111.8%
18,047,074
111.8%
30년
16,143,840
20,202,736
125.1%
20,202,736
125.1%
20,202,736
125.1%
35년
16,143,840
22,484,850
139.3%
22,484,850
139.3%
22,484,850
139.3%
40년
16,143,840
24,769,956
153.4%
24,769,956
153.4%
24,769,956
153.4%
45년
16,143,840
26,764,008
165.8%
26,764,008
165.8%
26,764,008
165.8%
50년
16,143,840
27,717,760
171.7%
27,717,760
171.7%
27,717,760
171.7%
55년
16,143,840
25,389,352
157.3%
25,389,352
157.3%
25,389,352
157.3%
60년
16,143,840
0
0.0%
0
0.0%
0
0.0%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8년 04월 현재 2.20%),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04월기준 2.5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예시표는 보장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기시 환급율에 관계없이 보험기간중에 갱신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야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2018년 04월 기준 연복리 0.3%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계약체결 직후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된 모든 내용이 만기까지 유지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향후 대내외적 변동에 의해 절대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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