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중상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26일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우선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전과자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다만 ' 중상해가 아닌 경우'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적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1항으로 인해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11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위반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위반 7. 무면허 운전 위반 8. 음주운전 위반 9. 보도침범 사고 10. 개문발차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으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합의한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중상해 판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다수 운전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단 한 차례 교통사고로 기소돼 '전과자'가 될 가능성을 낮아 보이나 형사처벌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부 악성 피해자에겐 운전자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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