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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보험제도 이렇게 변한다.
    < 2008년 보험제도 이렇게 변한다 >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가 허용되고, 손해보험사의 실손형보험 중복가입 조회시스템 구축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된다. 또한 오토바이등 이륜차의 보험료도 사고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3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보험설계사 교차판매 허용 = 내년 8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는 손해보험사 1개사를 손해보험사 설계사는 생명보험사 1개사를 선택해 해당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교차판매가 시행될 예정이다.
    교차판매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취약해진 설계사의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가능케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준비중이다.

    ◆오토바이 보험료도 차등화 =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은 지금까지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무사고자에 대해 매년 10%수준으로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운전자 연령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차등적용되되, 자기신체사고 중 소액손해미보상상품, 자기차량손해 중 차대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 등 이륜차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된다.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 조회가능 = 손해보험상품 중 실손형 보험은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어도 실제 손해본 금액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소용없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중복가입 여부를 보험가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손보업계는 내년 상반기 중 실손형 보험상품의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복가입여부 확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지급설명제도 도입 = 보험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설명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하게 되며 안내장에는 중복보험 비례보상내용,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담게된다.

    또한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서면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게된다. 보험금 지급시에는 보험금 지급 설명서가 교부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내역 세부 산출근거를 안내 받게 된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출연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한 복지사업이 시행되며, 설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우수설계사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불완전판매 설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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