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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태아보험
문답으로 알아보는 태아보험 |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태아보험은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이나 인큐베이터 이용,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재해사고 등에 대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어린이보험에 특약 형태로 붙여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보험 가입 건수는 162만건으로 이중 태아 가입이 21만건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들이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알아본 태아보험. - 언제 가입해야 하나. ▲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임신 24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그 이후 병원에서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언제부터 보장하나. ▲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가 아니라 신생아다. 보험 가입 시점이 아니라 태아의 출생 직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 다른 보험의 경우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태아는 성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출산 후에 성별에 따라 정산한다. 통상 여아의 보험료가 싸다. - 태아 사망도 보험금 주나. ▲ 상법은 15세 미만의 사망에 대한 보험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보험은 유산이나 사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낸 보험료만 돌려준다. 다만 일부 상품은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입원비, 위로금 등을 주는 경우가 있다. 산모가 자동차사고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쌍둥이는 모두 보장하나. ▲ 쌍둥이를 낳을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태어난 1명 만을 보장한다. 나중에 태어난 자녀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왕절개도 보험금 주나. ▲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산모의 제왕절개는 대상이 아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는. ▲ 보험 가입 때 산모나 태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험사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 가입 전에 태아의 기형 등을 확인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가입할 경우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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