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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전용 車보험, 세제혜택 받으려면?
    2016-04-01 | 작성자:이준용


    법인명의로 된 승용차를 회사 업무용도 외 주말 여행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지인들을 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인 용도지만 자동차보험료, 임차료, 유류대,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행을 막기위해 지난 2월 12일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됐을 때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겁니다.

    내달 1일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존 자동차보험(누구나 운전)에 가입한 법인도 내달 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할 때 유의 할 점은 이렇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의 임직원으로 한정합니다.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인배상 1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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