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대형사 마일리지 할인 경쟁 (대형4사 하반기 할인 대폭 확대 예고) |
최근 금융당국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 논의가 구체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어떤 이유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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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자산관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연금상품은 연금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알토란같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자산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연금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
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으로 발생한 이자나 수익 등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상품이다. 다만 납입할 때 세금혜택은 없다.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은퇴시점이 얼마 남지 않거나 안전성을 우선시 한다면 일반 연금보험이 적합하다. 반면 나이가 젊고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라면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할 만하다.
◆은퇴 앞두거나 안정 추구한다면 '연금보험'
일반 연금보험은 공시이율로 자산을 굴린다. 공시이율은 은행 예·적금상품 금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장금리를 반영한다.
대체로 은행 적금 금리보다 1~2%가량 높다. 따라서 금리상승기에는 공시이율이 올라가고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은행 예·적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4월 기준 1.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금리가 최저치로 떨어진다 해도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일정수준의 이율을 보장해준다.
현재 가입 가능한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의 이율을 최저보증한다. 시장금리가 0%까지 하락해도 최소 1% 이상의 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연금보험의 공시이율도 덩달아 올라간다.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더 높은 이율로 부리된다.
가입 당시의 금리만 유지해주는 은행 예·적금보다 더 많은 이자가 붙는 것이다.
◆연금 불리고 싶다면 '변액연금'
변액연금보험은 적립금을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적용한다.
변액연금보험에서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분류된다.
일반계정은 가입자에게 사망이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특별계정은 펀드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는 것이다.
특히 주가상승기에는 일반 변액보험보다 변액연금이 유리하다. 수익률이 동반상승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증시가 미끄러지면 수익률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변액연금보험의 펀드변경권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펀드변경권은 1년에 최대 12번까지 가입자가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면 변액연금보험 특별계정에 투입한 자금의 상당 비중을 주식형펀드로 변경하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 또다시 펀드변경권을 활용해 채권형펀드 비중을 높이는 식이다.
이처럼 증시에 따라 펀드변경권을 적극 활용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
또 변액연금의 펀드수익이 좋지 않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는 납입한 보험료만큼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해지할 경우 막대한 원금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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