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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연금은 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소득 기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소득세율이 낮게 적용 되는 연금수령기에 과세를 하는 연금상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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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 연금은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종신형연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가지 방식 역시 모두 장단점이 있다. 먼저 확정형 연금은 종신형연금에 비해 초기 연금수령액이 많다. 그리고 수령할 연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연금수령기에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종신형 연금은 사망할 때 까지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잇다는 장점이 잇지만, 조기 사망시에는 확정형 연금에 비해 총 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 종신형 연금과 확정형 연금의 대략적인 총수량금액을 비교해보면 약 88세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 확정형에 비해 종신형 연금의 수령이 더 많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은 종신형 연금이고, 개인연금은 종신형과 확정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적절히 배분하여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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