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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05년 6월 3일 |
사고장소 | 부산시 기장구 **동 **번지 |
사고내용 | 피보험자와 세대를 달리 하는 친할아버지댁 |
2005년 6월 3일 16시경 부산시 시장구 **동 **번지 소재 피보험자의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거실에 놓여져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중 변기에 빠뜨린 사고. |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2.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제 1항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법적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볼 수 있음. 3. 그너라 동건 관련하여 휴대가능한 고가의 물건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손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묻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되며 혹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항에 의거 할아버지는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로써 책임이 있기에 손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하다 판단됨 |
출처:메리츠화재 사고 사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