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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상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보험차상해관련 FAQ
    1.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뺑소니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문에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할 사항
    -사고발생 시기,장소 및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서
    -가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가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유무 및 내용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보낸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
    2.무보험차량에 재물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되나요?
    무보험차 상해는 자기차량에 대한 손해와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법인 차량도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해야하나요?
    법인 차량을 관리자, 법인이 사용을 승낙한 사람들 보험 차원에서 가입해야합니다.
    법인의 이사, 감사 및 그들의 가족들이 무보험차상해 사고를 당해도 법인이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차량의 보험가입 금액의 보상한도내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4.무보험자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보험에서 인정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차량 사용이나 싸움, 자살행위로 인해서 생긴손해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약물복용,마약복용등으로 인해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전쟁,내란,사변,폭동,소요 등의 사태로 인해서 생긴 손해
    -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가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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