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정보 > 자동차의 일생 > 자동차신규등록
항목 | 상세내용 |
등록기간 |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간 |
등록처 | 자동차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 (시군구청) |
구비서류 |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수입사실 증명서 (수입차의 경우) * 자동차완성 검사증 *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세금계산서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
소요비용 | ① 수입증지 : 2,000원 ② 수입인지 : 3,000원 ③ 취득세, 등록 ④ 공채 ⑤ 도로교통안전협회비 ⑥ 자동차 번호판비 |
행정규제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 위반 및 신규등록 신청대행 의무위반 과태료 부관대상이 된다. ①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일때 : 5만원 ② 11일 이상일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까지 |
기타사항 | *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 번호표가 훼손, 분실되었을 때에는 자동차 등록 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 (관인 매매계약서)에 의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로부터 15일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한다. ㆍ부활 자동차 : 도난 말소 후 부활 신규등록하는 경우 회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부활등록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