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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
①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폐차가능 ②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해야만 폐차 가능 ③ 주차위반, 자동차세 미납, 면허세 미납, 환경세 등의 미납시 ④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자동차 폐차요성시 구비서류 | |
개인 | -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 3일 이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대리인) |
법인 | -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 3일 이내)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법인 인감증명서 |
방지차량 발생시 조치사항 |
① 무단방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정식 폐차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세금고지서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방치차량의 신고는 시, 군, 구청 또는 파출소에 연락하시면 신속히 수거처리됩니다. |
말소등록 신청 구비서류(자동차 소유자) | |
개인 | - 폐차인수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검사증) - 주민등록초본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법인 | -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등록증(검사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기부등본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
①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폐차가능 ②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해야만 폐차 가능 ③ 주차위반, 자동차세 미납, 면허세 미납, 환경세 등의 미납시 ④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폐차사업자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할 경우 |
말소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자동차소유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주)보험합리주의에서 대행하는 경우 비용은 대신부담하여 드립니다. |
말소등록 후 자동차 소유자가 해야할일 |
① 관할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정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셔서 계속운전할 경우는 차량대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