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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검사목적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확인
    *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자동차 검사의 근거

    자동차 관리법 - 제 43조 [ 자동차 검사 ]

     

    1.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④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②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4.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 '02.8.26 >

    3. 대기환경보전법제 37 조의 2 - 제 37 조의 2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등 ]

    1.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 배출 가스 정기검사(이하"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02.12.26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95.12.29 법5094 >

    4. 소음진동규제법 제 37 조의 2 - 제 37 조의 2 [ 운행차의 정기검사 ]

    1.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9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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