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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소등록
    임시 등록말소
    항목 상세내용
    임시등록말소사유 * 질병,사고,형집행으로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근무지 이전으로 일정기간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국외여행, 출장, 유학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자동차 용도 변경시
    *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등록을 말소시켰다면 15일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15일 이내에 부활신규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과 재등록의 불가능이라는 불이익을 빋게된다.
    수출 차량을 재등록 의무는 면제되나 수출면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전 말소등록해야한다.
    수출차량의 말소등록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된다.
    *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말소등록(폐차/도난)
    항목 상세내용
    등록기간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폐차시
    ① 자동차 폐차요청서 (소정양식)
    ② 자동차등록증사본
    ③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3일내 발급된것)

     

    * 말소시
    ① 자동차 등록증
    ② 폐차인수증
    ③ 도난신고 확인서 (도난의 경우)
    ④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

    소요비용

    ① 수입증지 : 1,000원 ② 등록서 : 7,500원

    기타사항 * 폐차하려는 차가 저당이나 압류된 경우 먼저 저당 채무를 갚거나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하다.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등)
    * 자동차를 폐차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로부터 자동차소유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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