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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등록말소 |
항목 | 상세내용 |
임시등록말소사유 | * 질병,사고,형집행으로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근무지 이전으로 일정기간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국외여행, 출장, 유학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자동차 용도 변경시 *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등록을 말소시켰다면 15일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 |
15일 이내에 부활신규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과 재등록의 불가능이라는 불이익을 빋게된다. 수출 차량을 재등록 의무는 면제되나 수출면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전 말소등록해야한다. 수출차량의 말소등록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된다. *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임시 말소등록(폐차/도난) |
항목 | 상세내용 |
등록기간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 폐차시
* 말소시 |
소요비용 | ① 수입증지 : 1,000원 ② 등록서 : 7,500원 |
기타사항 | * 폐차하려는 차가 저당이나 압류된 경우 먼저 저당 채무를 갚거나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하다.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등) * 자동차를 폐차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로부터 자동차소유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