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정보 > 자동차의 일생 > 등록증관리요령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
항목 | 상세내용 |
내용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 (봉인이 멸실 또는 훼손된 2자리수 번호판자동차) |
구비서류 | ① 신청사,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초본 ③ 분실한 경우 :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신고 확인서 (관할 파출소) |
유의사항 | 번호판 제작소에서 민원처리 |
자동차번호판 변경 |
항목 | 상세내용 |
내용 |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식변경으로 자동차소유자가 사용중인 구형 등록번호판의 멸실 * 훼손 또는 도난 및 재교부 신청시 변경된 등록번호판을 교부하는 업무 [ 기존 번호판 (1자리수번호판)이 훼손 ㆍ 분실되었거나 ,본인 희망시 ] |
구비서류 | ① 신청사,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기존 번호판 2장 ②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분실한 경우 :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신고 확인서 (관할 파출소) ④ 대리로 신청할 경우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번호판 1개만 분실시 나머지 번호판과 분실확인서 지참 |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및 관리 |
항목 | 상세내용 |
내용 | 자동차등록증의 분실, 멸실, 기재란 부족, 훼손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떄 신청에 의한 재교부 |
구비서류 | ① 자동차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청서, 신분증 ②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신청인신분증, 신청서 ③ 훼손, 기재란 부족으로 신청시 : 자동차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