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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상세내용
    등록기간 * 상속의 경우 : 상속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매매의 경우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타 :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처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 등록계에 신청
    구비서류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매매용), 도장,자동차 완납증명서

    ①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② 양수자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등록관청이 양도인과의 전화통화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수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소요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
    * 교통채권

    행정규제 등록기간 초과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기타사항 *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관인 매매 계약서)에 의한
    *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주소변경등록
    항목 상세내용
    등록기간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등록처 *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를 변경할때 :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시 기재난에 기록
    * 다른 시, 도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전입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판으로 갱신
    구비서류

    *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변경시
    ① 주민등록초본 1통
    ② 자동차등록증
    ③신분증

    * 다른 시,도안에서 주소변경시
    ① 주민등록초본 1통
    ② 자동차등록증
    ③ 신분증
    ④ 책임보험 영수증
    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⑥ 자동차 번호판

    소요비용

    *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변경시 : 없음
    *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변경시 :
    ① 수입증지 : 1,000원 ② 등록세 : 9,000원 ③ 번호판비

    행정규제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일때 : 2만원
    * 90일을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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