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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록 |
항목 | 상세내용 |
등록기간 | * 상속의 경우 : 상속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매매의 경우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타 : 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등록처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 등록계에 신청 |
구비서류 |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매매용), 도장,자동차 완납증명서 ①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② 양수자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등록관청이 양도인과의 전화통화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수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소요비용 | * 수입증지 : 1,000원 |
행정규제 | 등록기간 초과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10만원 ) |
기타사항 | *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관인 매매 계약서)에 의한 *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주소변경등록 |
항목 | 상세내용 |
등록기간 |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
등록처 | *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를 변경할때 :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시 기재난에 기록 * 다른 시, 도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전입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판으로 갱신 |
구비서류 | *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변경시 * 다른 시,도안에서 주소변경시 |
소요비용 | *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변경시 : 없음 |
행정규제 |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일때 : 2만원 * 90일을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