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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검사

    - 신규검사 신청서
    - 출처증명서류(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자기인증 면제확인서 (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제원표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 (신청서 없음)
    - 책임보험영수증 (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구조변경검사

    - 구조변경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변경승인서(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단,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구조·장치 변경작업 완료 증명서

    임시검사

    - 임시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발행기관 : 시·군·구청장)

    택시미터사용검정(영업용택시)

    - 택시미터검정신청서
    ※ 자동차 정기검사시 동시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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