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정보 > 자동차 검사정보 >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차령이 10년이하인 경우 | 2년 (다만,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자기인증을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차령이 10년경과된 경우 | 1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다만,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자기인증을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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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10년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10년경과된 경우 | 6개월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경과된 경우 | 6개월 | |
기타자동차 | 차령이 5년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경과된 경우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