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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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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이 10년이하인 경우 2년
    (다만,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자기인증을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차령이 10년경과된 경우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다만,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자기인증을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10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10년경과된 경우 6개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경과된 경우 6개월
    기타자동차 차령이 5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경과된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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