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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
■ 신규검사 대상자동차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 자동차 검사의 근거 |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수입신고서 거래구분 91) |
신규검사 |
■ 신규검사 대상자동차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 자동차 검사의 근거 |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수입신고서 거래구분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