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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자동차정보 > 자동차 검사정보 > 수수료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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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목적 구비서류 기준 및 항목 수수료 및 과태료
    자동차 검사종류 유효기간 서비스 및 안내 불법 구조 변경
    수수료 및 과태료
    1. 수수료
    검사기준 규모 및 차종 수수료(부가세포함)
    정기 · 임시 경형 경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5,000
    소형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 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20,000
    중형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23,000
    대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25,000
    신규 소형 경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29,000
    중형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31,000
    대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33,000
    구조변경검사 소형 경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29,000
    중형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33,000
    대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37,000
    차대번호표기   12,000
    원동기형식표기   11,000
    택시미터검정   2,000
    운행차검사 배출   7,700
    소음   11,000
    2. 과태료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검사기간 경과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3일 경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됨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방법

    -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를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검사를 신청 (선검사 후과태료 처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의 자동차 소유자 확인란에 경과사실을 확인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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