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정보 > 자동차 검사정보 > 수수료 및 과태료
1. 수수료 |
검사기준 | 규모 및 차종 | 수수료(부가세포함) | |
정기 · 임시 | 경형 | 경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 15,000 |
소형 |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 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
20,000 | |
중형 |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 23,000 | |
대형 |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 25,000 | |
신규 | 소형 | 경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
29,000 |
중형 |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 31,000 | |
대형 |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 33,000 | |
구조변경검사 | 소형 | 경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
29,000 |
중형 |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 33,000 | |
대형 |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 37,000 | |
차대번호표기 | 12,000 | ||
원동기형식표기 | 11,000 | ||
택시미터검정 | 2,000 | ||
운행차검사 | 배출 | 7,700 | |
소음 | 11,000 |
2. 과태료 |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 검사기간 경과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3일 경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됨 |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방법 |
-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자동차를 가지고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검사를 신청 (선검사 후과태료 처분) |